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구 음주운전 구제//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사유 생성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12:44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사유가 발발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 자격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대구, 부산, 포항, 합천, 하동, 통영, 남해소리주 운전구제 행정심판 전문)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이하'화물 자동차 법'이라 함) 제8조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 자기 연령, 운전 경력 등 하나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됐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국토 교통부 장관은 화물 운송 종사의 자격 취득자가 향후의 각호의 어떤 하 쟈싱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츄이소하 것 자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 교통 법"에 의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할 절대 취소 사유와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화물 운송 중 고의, 자기 그와챠무에서 교통 사건을 하나우쿄 사람을 죽하고 내 몫 시킨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자의적 취소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 자동차 법 제23조의 화물 운송 종사자 가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은행 수뇌 제재의 한가지 종으로 행정상 제재는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많은 객관적 사실을 덧붙여재제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화물 자동차 은 정명 통과 취소될 경우 화물 운송 종사자급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도로 교통 법령 위반을 예방·억제하고 부적격자를 화물 운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화물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 운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다니다.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소음 주운 전) 하고 있다"도로 교통 법" 제44조를 위반하고 소지하던 화물 자동차 은 정명 통과 취소된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 법 제23조에 의해서 화물 운송 종사의 자격도 당연히 취소돼야 하지만 운전 면허 취소 후 화물 운송 종사의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화물 자동차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해야 할지가 문제 이다니다.


    >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의 재결례를 살펴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는 사정을 제재처분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썰매는 별론이고, 처분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화물자동차 운전면과 유효하게 취소된 사실이 있는 이상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는 화물자동차의 운전면 통과가 취소될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필요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소음 주운 앞 등에서 화물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류루죠크으로 화물 운송 종사자 가격의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청문 절차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행정 처분 시기가 늦어진 경우 등 구체적 사정으로 같은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특정의 권리(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을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그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실효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의 재취득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객자동차(버스) 등의 종사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 자격의 근본은 해당 종별 자동차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적이다.sound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런 자격도 따라서 취소되므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우 영업권(넘버)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도 각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불변의 자격을 보유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생계형 운전자는 불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과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과도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서에 해당 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받는 불이익을 얼마나 과도한 구체적·객관적·합리적으로 기술하느냐입니다.이는 운전 면허의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1이고 형식적인 청구서 작성에서는 절대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항입니다.소음주 운전 등으로 운전면 통과가 취소될 경우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취소 후 업무처리 여부에 따라 실망이 아닌 희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


    댓글

Designed by Tistory.